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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교통 안전 강화!” 구로구, ‘스마트 횡단보도’ 확충 - 고산초·오정초·항동초 등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3곳 대상 - 무단횡단 또는 횡단보도 이탈 시 보행자에게 음성 경고 - 스마트폰 사용자 안전 위해 ‘LED 바닥신호등’도 설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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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9.15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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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스마트 횡단보도’(음성 경고 장치)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3곳에 ‘스마트 횡단보도’를 추가 설치했다.

  
구로구는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고산초등학교, 오정초등학교, 항동초등학교 인근에 ‘스마트 횡단보도’를 최근 신설했다”고 14일 밝혔다.

  ‘
스마트 횡단보도’는 첨단기술을 활용해 보행자의 주의력을 높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교통안전시설이다.

  
스마트 횡단보도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음성 안내 장치가 설치돼 있다. 보행자가 무단횡단하거나 횡단보도를 이탈하는 경우 움직임을 인식해 보행자 방향으로 “위험하니 인도로 이동하십시오” “좌우를 살핀 후 건너가십시오” 등의 경고 음성을 송출한다.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이들의 안전을 위한 ‘LED 바닥신호등’도 설치돼 있다. LED 바닥신호등은 스마트폰 이용자의 시선이 향하는 차도와 인도 경계 바닥에 교통신호를 표출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장치다.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장소 3곳과 구로남초등학교 앞 1곳 등 총 4곳에 설치했다.

  
구로구 관계자는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자 수와 교통 상황을 고려해 교통안전시설을 확대 설치하고 있다”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안전운전 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구로구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다.

  
올해 신구로초등학교와 오류남초등학교에 구로형 어린이 보행특화거리를 새로 조성했으며,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곳곳에는 과속·신호단속카메라를 41대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또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 보행자 안전펜스, 과속방지턱 등 보호구역 내 노후된 각종 시설물도 교체, 정비 중이다.

  
이 밖에도 구로구는 구로경찰서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지만 어린이 등 교통약자가 다수 이용하는 고척근린공원 주변을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하고 차량운행 속도를 20km/h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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