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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하반기 운행제한위반차량 합동 단속 실시 - 초과 단속시 50만원. 300만원까지의 과태료 부과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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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9.07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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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청 전경

김포시 클린도시사업소(소장 두철언)는 김포경찰서 및 서울 강서도로사업소와 함께 김포시 고촌읍 수송도로 삼거리 인근 도로에서 도로시설물 파손의 주범이자 대형교통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인 과적(운행제한위반) 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하였다. 

이번 합동단속은 김포경찰서의 차량 유도 및 교통 통제 등의 협조로 김포시와 서울 강서 도로사업소의 계도 및 단속 활동이 보다 원활하고 안전하게 시행했다.

단속 대상은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차량과 폭 2.5m, 높이 4m, 길이 16.7m를 초과하는 차량’이다. 이를 초과하여 단속이 되면 위반 정도에 따라 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축하중 10톤 차량 한 대는 승용차 7만대의 통행량과 같고, 축하중 11톤 차량 한 대는 승용차 11만대, 축하중 13톤 차량 한 대는 승용차 21만대의 통행량과 같다. 

고촌읍 수송 도로 일대는 김포공항 및 경인항이 인근에 위치해 있고,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올림픽대로, 행주대교 등이 교차하는 교통의 요지로 물류 이동이 많은 지역이며, 더군다나 수도권 매립지로 이동하는 대형차량의 운행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장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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