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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해·수산 종사 외국인 불법취업 단속강화 - 불법체류자 고임금 불법고용 승선, 어업질서 확립 필요 - 불법으로 체류해 취업 활동,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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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6.30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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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양경찰서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송민웅)는 “불법체류 외국인과 불법체류자들을 고용 승선시키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고 30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전남지역(여수, 나로도, 고흥 등) 외국인 불법체류자와 다른 선박(업종)의 외국인 승선원이 연근해 어선의 고임금을 찾아 무단이탈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집중 단속을 통해 어업 질서를 확립하고자 특별 단속 활동을 추진한다.

이번 단속활동은 지난 26일부터 오는 7월 4일까지 해·육상 합동으로 진행 중이며, 어선(근해유자망, 새우조망, 연압복합, 양식장 관리선)등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선박 또는 해·수산 종사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주, 알선자가 단속대상이다.

외국인이 불법으로 체류해 취업 활동을 하거나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는 체류자격 범위에서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불법체류자 승선원과 해양종사자 외국인을 불법 취업 시키는 고용주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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