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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사련, 민주공영 탈을 쓰고, 사학탈취시도 왠말이냐! - 원주법원 앞 기자회견, 호칭사용 가처분 신청 인용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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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1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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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 상임대표 이갑산)과 자유교육연합(자교연, 상임대표 김정수) 등 시민단체들이,    ‘상지대학교 민주공영대학 호칭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조속한 재판부의 인용을 촉구 기자회견

11월 18일(수) 오전 11시 30분, 강원도 원주법원 앞에서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 상임대표 이갑산)과 자유교육연합(자교연, 상임대표 김정수) 등 시민단체들이, ‘상지대학교 민주공영대학 호칭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조속한 재판부의 인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범사련과 자교연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10월 27일 원주법원에 상기의 가처분신청을 접수하였고, 만약 기각될 경우 이의 신청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호칭사용에 대한 위법성을 관철시킬 계획이다. 상지대학교가 임의적으로 법에도 없는 ‘민주공영대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헌법의 기본권인 재산권을 침해하고 사학을 탈취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해 법원이 조속히 가처분신청을 인용하여 법 정의를 세워주기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상지대학교와 학교법인 상지학원은 엄연히 교육법에 규정된 사학법인이다. 설립자가 개인재산을 교육에 투자하여 설립, 운영하는 교육기관이다. 그런데 갑자기 법에도 없는 ‘민주공영대학’이라는 표현이 튀어나오며 설립자와 사학재단의 위상과 역할을 침해하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헌법을 무시하고 설립자와 사학법인으로부터 대학을 탈취하려는 시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이들은 주장하고 있다. 마치 사학은 민주적이지 않고 공익적이지 않은 것처럼 선동하며, 민주화운동권 출신들이 상지학원을 쥐락펴락하기 위해 ‘민주공영’이라는 딱지를 붙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법에도 없는 표현을 써가며 헌법의 기본권을 파괴하는 이들의 처사는 자유민주주의를 가치로 하는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국민의 이름으로 엄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갑산 대표는,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법을 무시하고 사학을 망치려는 이들의 시도를 멈춰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모든 사학은 이제 돼먹지 못한 운동권들에 의해 소위 ‘민주공영’이라는 이름으로 탈취당할 것입니다.”고 지적하며, “헌법 위에 군림하며 나라의 기틀과 교육을 기반을 헤치는 이들을 법원은 법의 이름으로 심판하여 정의를 세워야 할 때”라면서 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호소했다.

또한 김정수 대표는, “왜 차일피일 시간을 소모하며 중요한 결정을 원주법원이 내리지 않는지 궁금하다. 이번 결정은 강원도 교육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을 결정짓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라면서, “헌법적 가치에 입각하여 원주법원이 사학탈취 세력의 시커먼 의도에 철퇴를 내려주기를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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