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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횡포로 정신장애인들 시설서 퇴출” - 정훈복지회, 우리은행 측 부당 복지시설 매각에 대한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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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2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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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정신장애인들을 돌보아 온 사회복지시설 정훈복지회(대표 고정숙.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28길 5-7)측이 “채권자인 우리은행 측의 부당 복지시설 매각행위에 소유권이 타인에게 넘겨지면서 복지시설에 수용된 장애인들이 밖으로 내몰렸다며 그에 대한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정훈복지회측은 일반적인 복지관련 규정에는 사회복지법인의 시설을 경매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락이 필요한데도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사실만을 근거로 성급하게  부실 채권으로 매각한  우리은행측의 행위는 부당한 처사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훈복지회 측에 따르면 이들 복지법인은 지난 2017년 4월 28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건과 관련 우리은행을 상대로 대법원측에 제기한 상고사건이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당시 대법원측은 “보조금법에 적용된 중요재산은 중앙관서장의 승인 없이 양도 대여 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면 않된다”는 규정을 이유로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의 담보 등을 제공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법원측은 다시 “사회복지법인인 원고가 토지와 건물을 우리은행측에 담보로 제공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허가권을 위임받은 서울시로부터 개인이 경매를 거쳐 소유권등기를 마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정훈복지회측은 “지난 2005년 8월 우리은행에 채권최고액 (1억5천80만원)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친 이후 3개월 이상 연체했다는 이유로 은행측이 2013년 7월 채권양도를 한 유동화회사인 유암코를 통해 임의경매를 시켜 타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도록 하는 행위는 법 이전에 사회복지시설의 어려움을 감안하지 않은 부당한 처사”라며 강한 반발을 하고 있다.

정훈복지회측은 또 사회복지법인인 기본재산을 우리은행측이 매각을 거쳐 타인에게 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는 한편 우리은행측이 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서울시의 규정에 따라 매각을 했다고 하나 당시에는 법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는 무효라며 항변하고 있다.





정훈복지회측은 이어 지난 2007년 6월 18일 대법원판례( 자 2005마 1193결정)에도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는 경매절차에 의한 매각의 경우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라고 명시한 규정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훈복지회측은 지난 2017년 4월 28일에는 북부지법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은 선례도 있어 지난 2018년 3월 28일부터 소유권말소등기를 주장하며 우리은행과 채권을 위임받아 경매를 진행했던 유암코를 상대로 계속해서 내용증명을 보내며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정훈복지회 고정숙 대표는 “ 법원의 판결 여부를 떠나 수년간 자신이 돌보아온 장애인들이 시설물을 떠나면 마땅히 기거할 곳이 없어 걱정이크다”며 “ 우리은행측이나 유암코측은 사회복지시설의 어려움을 살펴 정훈복지회측의 의견을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변했다.
 
고정숙 대표는 서울 강북구에 있는 정훈복지회는 대지 139평방m 에 건립된 철근콘크리트 구조 4층 건물로 총 48명의 수용하는 사회 복지 시설이다. 그간 무료로 보살펴 왔기에 장애인들에 대해 더욱 안타까워 하고 있으며 복지행정 착오는 분명히 관련법에도 매각 진행자의 책임이 있다고 사료되며, 앞으로 복지행정에 대한 다양하고 세심한 개선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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