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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소방서, 아이가 음식물을 먹다 숨을 못쉰다면 이렇게 하세요” - “상황이 발생하면 반드시 먼저 119에 신고를 한 뒤 스피커폰을 켠 상태로 119대원의 지시에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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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12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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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소방서(서장 오정일)는 음식물을 먹거나 동전, 장난감 등이 목에 걸린 아이를 위한 응급처치법을 알리고 나섰다.

소방서는 음식을 먹는 중 기침을 심하게 하고 얼굴이 파랗게 질리는 증세를 보이면 먼저 119에 신고를 하고, 신속하게 기도를 막은 이물질을 빼낼 수 있는 응급처치를 실시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먼저 생후 12개월 미만 또는 10kg 이하의 영아의 경우 ▲영아의 얼굴이 바닥으로 향하도록 허벅지 위에 올리고 ▲한 손으로 얼굴(목)을 지지하고, 반대편 손으로 빠르게 양측 날개 뼈 사이를 5회 두드린다. ▲그래도 이물질이 나오지 않으면 영아를 뒤집어서 양쪽 젖꼭지를 이은 선의 바로 아래를 두 손가락으로 힘껏 눌러야 한다. ▲이물질이 나오거나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응급처치를 반복 실시한다.

 또한 생후 12개월 이상의 어린이는 ▲아이를 세우거나 앉힌 뒤, 뒤에 서서 아이의 허리를 양팔로 감고 한 손은 주먹을 쥐어 아이의 배꼽과 가슴 사이에 오게 한다. ▲팔에 힘을 줘서 아이의 배를 후상방향으로 강하게 밀어 올린다. ▲이물질이 제거되었는지 확인하면서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동작을 반복실시 한다.

소방서는 관계자는 “상황이 발생하면 반드시 먼저 119에 신고를 한 뒤 스피커폰을 켠 상태로 119대원의 지시에 따라 응급처치를 해야 당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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