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중국 고속보트 정선명령 불응도주 추격 후 나포 -다양한 수법의 불법조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서해5도 해양주권수호와 어민들의 어업활동의 안전보장-
KBNS 뉴스통신사
신고 인쇄 스크랩 글꼴 확대 축소
승인 2018.10.21 23:42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서해5도특별경비단 사진 제공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단장 이천식)은 20일 오후 7시경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하여 우리 해역에서 정선명령을 거부하고 달아나려 한 혐의로 중국 고속보트 1척을 나포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나포한 중국 고속보트(약 8톤급, 중국 석도선적, FRP, 350마력, 승선원 6명)는 기존 불법조업 중국어선들(목선, 철선 등)과 다른 어법인 낚시대를 이용, 우럭과 노래미를 잡는 특이한 어업을 하였다.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북서방 18.6km(10해리)에서 NLL 이남 5.5km(3해리) 침범하여 약 1시간 동안 41km(22해리)을 정선명령에 불응한「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권리의 행사에 관한법률 (약칭 :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제17조의2, 제6조의2 정선명령 위반」협의로 나포한 것이다
 
특히, 고속보트 안에는 어로행위를 위한 낚시 장비들과 범칙물 총 70kg(우럭, 노래미)이 발견 되었고 단속시 저항 및 등선 장애물은 없었으며 나포된 고속보트는 서해5도특별경비단 전용부두로 압송 후 선장 및 선원들 대상으로 도주 경위와 불법조업 여부 등을 상세히 조사 할 계획이다.

이천식 서해5도특별경비단장은 “앞으로 다양한 수법의 불법조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서해5도 해양주권수호와 어민들의 어업활동의 안전을 위해 우리 수역에 침범한 불법외국어선에 대해서는 해군과 합동으로 강력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 라고 밝혔다.

[ Copyrights © 2016 KBNS뉴스통신사 All Rights Reserved ]
 
신고 인쇄 스크랩 글꼴 확대 축소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 주간 검색어
  • 현재 검색어
기간 : 현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