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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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지난 8일 개최된 제43회 국무회의에서‘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국회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수상레저 안전관리와 함께 레저 활성화를 위해 균형 있는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이 증가함에 따라 마련됐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유효기간 경과 시 ‘자격취소’에서 ‘자격정지’로 변경 ▲주취자, 약물복용자, 정원초과금지 등 동력수상레저 조종금지 대상을 ‘수상레저활동자’에서 ‘누구든지’로 변경 ▲과징금 대상을 수상레저 조종면허시험 대행기관에서 면제교육기관, 수상안전교육기관·안전검사 대행기관으로 확대 ▲수상레저사업장 내 비상구조선 영업순시활동 및 인명구조 목적 외 사용금지 추가 ▲수상레저사업자의 안전관리 의무 추가 등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수상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며, “안전한 수상레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함께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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