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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헌율 익산시장, 해동환경 사건 진상규명 기자회견 시민감사반 운영으로 과거 청산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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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0.1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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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헌율 익산시장이 18일 시청 브리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관내 석산복구지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청정 환경 수호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밝혔다.


 익산의 황등석은 대한민국 3대 화강석 중 하나로 손꼽히며, 석재산업은 보석, 섬유산업과 함께 익산의 근대산업을 견인하였으나, 석산개발 이후 남겨진 석산복구 문제는 익산시가 지향하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유네스코 세계유산 도시 등 첨단산업, 문화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청산해야 될 과거의 잔재물이 되었다.


 이에 정헌율 익산시장은 최근 잇달아 발생되고 있는 석산 복구과정상 위법행위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석산개발․복구 과장상 부조리를 뿌리 뽑고자 시민감사반을 편성․운영 한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시민감사반은 시민 중심의 명예감사관으로 구성되어 감사담당관과 함께 석산개발 및 복구 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석산 관련 모든 진상을 규명하여, 익산의 과거를 청산하고, 청렴하고 깨끗한 익산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관내 석산복구지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한다.


 - 불법 지정폐기물과 관련 해동환경 석산복구지 및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오염 실태조사
 

- 재활용폐기물 복토 허가 석산복구지 3개소(에코그린, 여방, 신한산업) 병행 조사
    : 2016. 10. 18 ~ 2017. 5. 17(7개월간), 계약일 2016. 10. 13
 

- 기타 낭산면 석산복구지에 대한 적법 복구여부 및 복구 준수사항 조사 : 2017년 조사결과 적발된 사업장 대하여는 법에 정한 최고 수위의 법적 조치와 함께 복구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앞으로 익산시 석산복구지에는 복구용 폐기물 이용을 원천 금지하고, 토석을 사용한 복구만이 가능하다.

 

 

토석만을 사용한 산지복구 허가는 청정 환경 보호와 환경오염 행위를 관리 감독해야하는 익산시의 당연한 조치였으나, 산지관리법의 빈번한 개정과 국민의 환경권을 무시한 사업자 중심의 쟁송 결과 등에 따른 행정상 과오가 있었음을 반성하며, 석산 복구과정에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해 시민감사관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 실시하겠다고 밝히며, 역대 익산시장의 과오를 덮고, 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역사, 문화가 어루어진 건강한 환경도시를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하였다.


 정 시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지역의 하천과 땅이 악취나 오염물질 유출 등으로 오염되면,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이 받게 된다”며, “행정력을 총 동원해 지역내 환경오염 행위를 발본색원 하겠다”고 단속한 입장을 밝혔다.


정 시장이 이 같은 뜻을 표명하고 나선 것은 최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불법 지정폐기물 매립 문제에 대한 환경부와의 책임소재 논란과 관련하여 산지관리법상 산지복구 허가권자로서 관리․감독 의무를 다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가운데,환경부가 늦게나마, 지정폐기물의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조치를 취할지, 기존 모르쇠 입장을 고수할지와 이번 문제의 해결안을 제시하기로 했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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