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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과태료 징수현황 및 체납액 한번에 조회 - 내년 3월부터 표준세외수입시스템으로 연계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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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2.26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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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용인시"표준세외수입시스템"으로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액 징수가 수월해진다

내년 3월부터 용인시 주·정차위반 과태료도 징수현황과 체납액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표준세외수입시스템’으로 포함돼 체납액 징수가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용인시는 도로·하천사용료 등 200여개의 세외수입을 다루는 ‘표준세외시스템’에 주·정차위반 과태료도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금까지 세외수입 중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내부 행정망인 ‘새올행정시스템’의 도로교통프로그램에서 처리해 부과와 징수·체납현황이 함께 조회되지 않아 체납액 징수에 불편이 많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즉 체납액 징수시 납부자번호가 사업자번호와 법인번호로 등록된 경우 현주소로 자동 연계되는 기능이 없어서 다른 시스템에 조회해야 하는가 하면 고지서가 잘못된 주소로 송달되는 일도 잦았다.

이에 따라 시는 표준세외시스템을 개발한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협력해 자료를 이관하는 작업을 실시해 내년 3월부터 본격 가동키로 했다.
현재 용인시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연간 22만건에 부과금액은 80여억원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기존 시스템은 프로그램 속도도 느리고 보고서 작성 기능도 없어 실무자들이 매우 불편했다”며 “표준시스템으로 연계되면 징수 누락을 예방하고 업무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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