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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경, 어선 음주운항 검거되고 또 운항 - 50대 어선 선장 음주단속 된 후 집에 갔다 다시 운항한 혐의 -
한국방송 뉴스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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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1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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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양경찰서(서장 이강덕)는 14일(목) 오후 8시 21분께 마산 마창대교 인근 해상에서 음주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A호(0.86톤,자망어선) 선장 C씨  (59세,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거 했다고 밝혔다.
 
창원해경 마산파출소 연안구조정은 같은날 오후 8시 21분께 마창대교 인근 해상순찰중 어선이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것을 이상하게 느끼고 선박 검문검색을 실시 하였고 A호 선장은 횡설수설 하며 술냄새가 많이나 음주운항이 의심되어 인근항으로 옮겨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236% 만취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C씨를 적발 하고 안전하게 귀가 조치 했다.
 
            

C씨는 귀산동 마을에 도착한 후 1시간 정도가 경과 한 오후 10시 14분께 또 다시 본인소유 어선 A호를 운항하여 진해 부도 인근해상으로 이동중이라며 창원해경 상황실로부터 통보 받은 경비정 P-63정은 A호를 발견하여 정지 신호를 수차례 하였으나 지속 도주하였으며, 10분간 추적 끝에 선박을 검거했다. A호 선장상대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213%로 추가 적발 했다고 전했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야간에 음주운항을 하여 적발 된 후 안전하게 귀가 조치를 하였는데도 다시 선박을 운항한 것은 대단히 위험한 행동으로 본인 뿐만 아니라 다른 선박과 충돌시 대형인명 사고로 직결 될수 있는 만큼 음주운항은 절대 하지 말하야 한다”고 당부 했다.
 
한편 혈중알콜농도 0.03%이상인 상태로 음주운항을 할 경우 5톤 이상 선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이 5톤 미만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톤 미만 선박 과태료 부과 기준(1회 기준)
          ※ - 0.03% ~ 50만원       ※- 0.1% ~ 100만원      ※- 0.2% ~ 200만원
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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