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건사고
서귀포해경, 성산항 내 기름 유출한 어선기관장 조사 중 -연안구조정을 이용해 1시간 40분에 걸쳐 방제작업을 실시하고 .해양환경관리법에 불법으로 배출하는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시행-
한국방송 뉴스통신사
신고 인쇄 스크랩 글꼴 확대 축소
승인 2018.06.12 11:38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이재두)는 6월 10일(일) 서귀포시 성산항에서 기름을 유출한 연승 어선 Y호(성산선적, 42톤)의 기관장 A씨(66년생, 서귀)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하여 조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동네주민 김모씨가 10일(일) 오후 12시 30분께 어선 Y호에서 기름이 유출되고 있다고 서귀포해경서 성산파출소에 신고하였다.
신고를 접수한 서귀포해경은 정박된 선박들을 조사한 결과, 어선 Y호 기관장 A씨가 10일(일) 낮 12시 20분께 연료유 이송펌프의 고장으로 경유가 갑판에 흘러넘쳐 바다로 유출됐다는 진술을 확보하였다. 
            

이 사고로 바다로 유출된 기름의 양은 17ℓ 정도로 성산항 내 해상길이 100m, 폭 40m의 해양오염이 발생하였다.서귀포해경은 성산파출소 연안구조정을 이용해 1시간 40분에 걸쳐 방제작업을 실시하였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르면, 기름 등 오염물질을 고의로 배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과실로 배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기관장 등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유출경위를 조사하겠다.”면서 “6월 11일부터 2주간 어선의 기름 및 선저폐수 등을 불법으로 배출하는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 Copyrights © 2016 한국방송뉴스통신사 All Rights Reserved ]
 
신고 인쇄 스크랩 글꼴 확대 축소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