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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해경청, 응급환자는 안전하게 위법은 엄정하게 - 중국어선 뇌출혈 50대 선장 병원이송, 하지만 불법조업은 단죄 -
한국방송 뉴스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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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09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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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해양경찰청(청장 박찬현)은 대청도 동방 해상 중국어선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해 긴급 이송하는 한편, 중국어선은 우리해역에서의 위법사항이 확인되어 나포했다고 9일 밝혔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새벽 5시 45분경 대청도 동방에서 중국어선 1척(50톤급, 승선원 4명)이 우리해역으로 계속 진입하는 것을 확인한 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해군2함대와 공조 감시 중, 중국어선에 환자가 발생했다는 사항을 확인하고, 중국어선에 접근한 서해5도 특별경비단 소속 대청진압대는 환자인 선장 손모씨(50대, 남)를 백령병원으로 이송해 진단한 결과 뇌출혈 상태임을 확인하고 중국대사관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는 한편, 경비함정으로 옮겨 원격의료시스템을 가동하고 산소호흡기로 응급조치를 실시하며 덕적도에서 닥터헬기에 인계해 인천소재 병원으로 이송했다.

한편,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상기 중국어선(50톤급, 운반선, 목선, 대련선적)이 우리 영해 내 무단 승ㆍ하선 행위(영해 및 접속수역법) 혐의를 확인하고 인천 전용부두로 압송 후 선장 및 선원 대상으로 상세히 조사할 계획이다.

중부해경청 관계자는 “불법조업 어선에서 환자가 발생할 경우 치료 시설이 없어 선박에 방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긴급 이송했다” 라며 “우리해역 내 위법 사실에 대해서는 엄정히 처리할 예정이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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