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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경찰서” 기관손상으로 이동이 불가한 어선 구조 -인천해경 어선은 출항 전 기관점검 반드시 이행 강조-
-“조업 차 출항한 지 30여 분 만에 기관 이상으로 인한 구조요청 -
한국방송 뉴스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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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14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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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경찰서 사진 제공

인천해양경찰서는 석모도 인근에서 기관손상으로 이동이 불가한 어선 A 호(4.97t, 승선원 3명)를 긴급 예인, 구조했다고 밝혔다.


인천해양경찰서는 14일 오전 7시 36분경 해상경비 중인 경비함정이 A 호로부터 석모도(강화군 삼산면 소재) 남서방 약 2km 해상에서 기관손상으로 이동이 불가해 구조를 요청한다는 선장 이 모 씨(56세, 남)의 통신 신고로 를 접수했다.


인천해경은 경비함정을 신속히 현장으로 이동해 승선원의 안전을 확인한 후 A 호를 석모도 어류정항까지 안전하게 예인했다.


A 호 선장은 이날 오전 7시경 어류정항을 출항해 조업을 나섰다가 냉각수 이상으로 인한 기관손상으로 표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조업 차 출항한 지 30여 분 만에 기관 이상으로 인한 구조요청 신고를 접수했다”라며“본격적인 조업 시기가 재개되면서 어선은 출항 전 기관점검을 반드시 해 주시고, 해상에서 선박에 이상이 발생하면 해양경찰에 즉시 신고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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