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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경찰서, 음주상태로 선박 운항하던 선장 현장 검거 정선명령 무시하고 해상 도주하다 붙잡혀, 불구속 입건
한국방송 뉴스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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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19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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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경찰서가 음주상태로 선박을 운항하고 있는 A호를 향해 정선명령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인천해양경찰서)

인천해양경찰서(서장 김평한)가 18일 음주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A호(어선, 9.77톤, 승선원 3명) 선장 한모씨(56)를 해사안전법 등의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인천해양경찰서는 18일 오후 8시 30분쯤 A호의 선장이 음주 상태로 연안부두에서 출항한 것을 확인하고 경비함정과 해상순찰정을 투입해 오후 10시 30분쯤 팔미도 북방 약 0.4해리(0.74km) 해상에서 정선명령을 무시하고 도주 중인 A호를 검거했다.


당시 A호를 운항한 선장 한모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07%였으며, 약 2시간을 저수심과 어망사이로 지그재그 운항하며 경비함정을 피해 도주하다가 결국 경광등을 끄고 저속으로 접근하던 해상순찰정을 보지 못하고 검거됐다.      

          
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신원미상의 신고인으로부터 A호 선장이 음주 중이라는 신고를 접수하고 선장 상대 운항금지 현장계도를 했음에도 무시하고 출항한 것”이라며 “정선명령에 불응하며 저수심과 어망사이로 도주하는 등의 책임을 물어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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