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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경, 공유수면 불법매립, 폐기물 투기사범 총 50명 무더기 검거 -유수면의 무분별한 훼손을 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해당 관리청과 엄정 대처-
한국방송 뉴스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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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12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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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해양경찰서 사진 제공

창원해양경찰서(서장 이강덕)는 지난 1월부터 3월 말까지 창원시 진해구 용원, 안골 일대 해안에서 천막 등 불법 시설물을 설치해 놓고 어패류 판매 및 수산물유통업에 종사해 오던 김 모 씨 등 23명과 어패류 판매과정에서 배출되는 굴 껍대기를 공유수면에 투기·매립하여 무단으로 점유 사용해 오던 박 모 씨 등 27명, 총 50명 전원을 공유수면 관리법·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여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4월 12일(목) 밝혔다.
 
창원해경에 따르면 2013년 6월 1일부터 2018년 1월 22일까지 김 모 씨 등 23명은 누구든지 공유수면을 점유 사용하려면 관리청(해양수산부 등)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진해구 용원 해안 일대에 무허가 시설물을 설치해 놓고 어패류 판매와 수산물 유통장소로 공유수면을 무단 점유 사용하였고,

또한 2013년 1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까지 박 모 씨 등 27명은 진해구 안골마을 해안의 공유수면을 무단 점유 사용하는 외에도 굴 까는 작업 과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굴 껍데기)을 수년간 무단투기하고 그곳을 매립하는 방법으로 공유수면을 훼손시켰다고 했다. 

아울러 해경은 공유수면의 보전관리·환경친화적 매립 등 입법 취지에 따라 공유수면의 무분별한 훼손을 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해당 관리청과 함께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현행 공유수면을 무단 점·사용하거나 불법 매립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폐기물을 투기하여 매립할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 진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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