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경제
중기중앙회, 내년 적용 최저임금안 이의제기 신청
KBNS 뉴스통신사
신고 인쇄 스크랩 글꼴 확대 축소
승인 2018.07.28 11:45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내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 적용하지 않은 결정,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고려하지 않은 인상률 결정, 지급주체의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인상률 결정,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10.9% 산출근거를 지적하며 재심의를 요구했다.


중기중앙회는 “무엇보다도 침체가 우려되는 경제상황, 악화된 고용지표,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과 그에 따른 제도의 유명무실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미 법에 근거가 있고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사항 3가지 중 하나인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을 깊게 논의하고 추진하는 것이 최저임금위원회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정기준 중 하나인 노동생산성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다”며 “OECD 국가와 비교하더라도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은 유럽의 절반 수준이고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언급했다.


아울러 최근 17년간 중소제조업체의 노동생산성 증가 속도보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2.02배 빨랐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런 사항들이 검토되고 반영돼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최저임금은 국가가 아닌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지불해야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는 점에서 지급주체의 지불능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수준이 중위임금의 63%를 넘는 수준으로 올라온 상황에서 전세계 유례가 없는 높은 영향률과 미만율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임금인상을 무리하게 강제하는 것은 인건비 상승, 수출제조업의 국제경쟁력 하락, 중소제조업의 인력난 심화, 경력이나 업무수준과 임금상승률이 반비례하는 문제, 근로자간 불화 발생 및 생산성 저하 등 부작용을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온전히 떠안아야한다고 언급했다.


중기중앙회는 10.9%의 산출근거에 대해 절차적·내용적 하자를 지적했다.


산입범위 개편의 취지를 왜곡하고 영향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도 없이 과대 추계해 인상률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어떠한 법적 근거나 사전합의도 없이 편향적이고 부정확하게 이뤄졌다는 것이다.


소득분배 개선분도 기존 기준인 ‘중위임금 대비 50%’를 달성했다는 이유로 어떠한 사전합의나 논의 없이 변경됐다는 점, 기준을 높게 잡으려고 ‘전일제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변경한 것은 일관성과 정확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전했다.


또한 협상배려분 1.2% 인상은 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인 지난 6월 28일까지 심의에 단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노동계보다 단 2일 불참한 경영계에게 불리하게 산출되었다는 점에서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중기중앙회 이재원 인력지원본부장은 “올해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된 이후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1년 내내 어려움을 토로했지만 현장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을 통해 현장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최저임금위원회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절차적·내용적 하자가 있는 단일최저임금 8350원에 대해 정부가 지금이라도 바로잡아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Copyrights © 2016 KBNS뉴스통신사 All Rights Reserved ]
 
신고 인쇄 스크랩 글꼴 확대 축소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 주간 검색어
  • 현재 검색어
기간 : 현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