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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인허가 등록면허세 , 저작권등록 및 라이센스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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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2.1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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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저작권 등록에 이어 납세편의 구축 운영회사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다.
광주시, 저작권 등록에 이어 납세편의 구축 운영회사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다.

광주시 인허가 등록면허세 납부안내 시스템이 저작권 등록에 이어 지난 13일 자치단체 납세편의 솔루션 구축·운영 회사 ㈜케이알시스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다.


이 시스템은 인·허가증을 받기위해 여러 부서와 은행을 방문해야 했던 민원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시가 자체개발한 시스템이다.인·허가부서의 민원처리 완료 통보와 동시에 등록면허세가 부과되고 납부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민원인은 안내 받은 문자로 집안에서 편안하게 가상계좌 또는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수 있다.시는 이 시스템으로 지난달 3일 경기도가 주최한“지방세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지난 30일에는 저작권등록을 마쳤다.


아울러, 시는 이를 활용해 도입 4달 만에 3,398건의 방문민원을 해결했다.또한, 현재 경기도 안양시, 충북 음성군 등 여러 시·군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프로그램 도입 의사를 밝히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 시스템은 민원불편 해소를 위한 업무 담당자들의 아이디어와 적극 행정의 결실”이라며,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마인드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인식하는 좋은 본보기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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