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품이 유럽 시장에서도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상호인정을 추진한다.
지난 10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오는 12일 오전(현지시각)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이피디-노르웨이(EPD-Norway)와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다. 상호인정협정은 각국에서 개별적으로 받은 인증 결과를 상대국에서도 동일 하게 인정하는 협정이다.
이피디-노르웨이는 인증제품 규모가 전 세계 상위권인 기관으로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다수의 국가와 제품환경성선언 상호인정을 체결하고 있다. 이번 협정으로 국내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품은 노르웨이 인증 취득과 동일한 효과를 얻게 된다.
유럽연합에서 제품환경성선언 인증을 받게 되면 유럽연합의 배터리법 및 에코디자인법(디지털제품여권) 등 제품의 탄소배출량 제출을 요구하는 제도 이행 부담이 줄어든다.
기술원은 전기전자제품과 건축자재를 대상으로 내년 3월 본격적인 상호인정 절차를 시행할 예정이며, 이피디-노르웨이와 상호인정 대상 제품군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기술원은 이에 앞선 11일 오전(현지시각)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현지 제품환경성선언 인증 기관인 인터내셔널 이피디(International EPD)와 상호인정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양 기관은 양해각서 체결 후 상호인정절차, 평가방법 등에 대해 실무진 협의를 약 1년 간 거친 후에 양국의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도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환경성적표지 인증은 제품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탄소배출량) 등 환경영향을 정량적으로 공개하는 제도다. 여러 환경성 정보 중 온실가스 배출량(탄소발자국)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국제 탄소규제 대응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
한편 국내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도가 노르웨이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인정받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 제품 환경성선언(EPD) 인증을 추가로 취득하기 위해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며 이는 곧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노르웨이와 상호인정협정을 시작으로 더 많은 국가와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는 등 우리나라 기업이 국제 환경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
[ Copyrights © 2016 KBNS뉴스통신사 All Rights Reserve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