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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택시 요금 조정 조정요금 8월 15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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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8.1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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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울릉군청전경
울릉군은 지난 14일 경상북도의 택시 운임·요율 조정에 따라 택시 기본요금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경상북도는 서민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19년도 3월에기본요금 3300원으로 인상한 후 계속 동결해 왔으나, 택시업계의 어려운경영환경과 열악한 근무 여건, 다른 시, 도의 인상 폭 등을 종합적으로고려 해 인상을 최소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4년 만에 택시 기본요금(2km)을 3300원에서 4000원으로 700원 인상하고 주행요금과 시간 요금기준을 조정키로 했다.

세부적으로, 거리 운임 기준 3m 축소(134m→131m), 시간운임 기준 2초 단축(33초→31초)으로 조정된다. 이 밖에도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적용되던 심야할증 20%는 오후 11시부터 오전 4시까지로 1시간 빨리 적용된다.

아울러, 울릉군에서는 울릉 택시협동조합과 개인택시조합 울릉군지부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군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할증을 10%p(75%→65%) 인하, 변경된 요금 체계는 오는 8월 15일 0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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