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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제 촉구에도 지원 강행…"법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어" - 민간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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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9.28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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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미지 사진. 사진- 통일부

정부가 북한의 수해복구 지원에 사실상 '불가' 입장을 내놓았는데도 국내 대북지원단체가 해외동포단체를 통해 수해가 발생한 북한 함경북도 지역에 라면과 밀가루 등을 지원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하 '우리민족')은 이날 회원들에게 발송하는 '북 함경북도 지역 수해지원 긴급 모금 2차 소식'을 통해 "이번 북한의 수해로 가장 큰 피해를 본 함경북도 지역에 지난 9월 20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2천800만 원 상당의 라면과 밀가루를 긴급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2일까지 북한의 함경북도 회령시와 무산군, 연사군, 온성군, 경원군, 경흥군 등을 강타한 태풍 '라이언록'으로 인해 최악의 수해가 발생한 이후 국내 단체에 의한 첫 구호 사례다.


우리민족은 "이들 물자는 그동안 이 지역을 지원해 왔던 해외동포단체들을 통해 곧바로 북쪽의 수해 피해 지역으로 전달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어떤 단체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 전달됐는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우리민족은 "모금을 시작한 지난 19일 이후 일주일 만에 약정액을 포함해 1억5천만 원이 조금 넘는 성금을 모았다"며 "함경북도 수해지역에는 현재 긴급구호 식량과 더불어 파괴된 주택 수리와 복구를 위한 자재와 의약품, 겨울 방한용품이 필요하다"며 추가 모금계획도 발표했다.


우리민족은 "추가적인 수해지원을 위해 11월 말까지 총 4억 원을 목표 금액으로 정했다"며 "이후 모금된 성금으로 감기약과 지사제 등 필수의약품과 겨울 의류, 살림집 복구자재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이 핵ㆍ미사일 개발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국내 민간단체가 국제기구나 해외단체를 통해 대북 수해지원을 하는 것도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 21일 정례브리핑에서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의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수해지원이 법적으로 저촉되느냐'는 질문에 "교류협력법상으로 이런 움직임들이 저촉된다는 규정은 없다"면서도 "북한에서 수재가 나고 해방 이후 최악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면서도 김정은은 (로켓) 엔진 실험장에서 활짝 웃고 있다. 이러한 이중적인 북한의 태도를 고려할 때 북민협의 움직임이 과연 적절한지 스스로 자문해 볼 때라고 본다"고 밝혔다.




기사내용통일부 관계자는 우리민족의 해외동포단체를 통한 대북 수해지원에 대해 "법적으로 민간단체를 제어할 방법은 없다"며 "해당 단체들에 자제를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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