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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집중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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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1.0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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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번호판 영치 안내문)
사진(번호판 영치 안내문)
하남시는 지난 10월부터 12월말까지 ‘자동차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3일 시에 따르면 지난 10월말 기준 자동차세 체납액은 3만 8천건에 47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17%를 차지하고 있어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번호판 영치대상은 관내는 2건 이상, 관외는 4건 이상 체납된 차량이다.

시는 자발적인 납세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해 사전에 영치 예고문을 발송하고,아파트 게시판등에 홍보물을 부착해 시민의 불편함을 최소화 하고 있다.

오는 9일은 ‘하반기 자동차세 등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의 날’로 번호판 영치활동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영치활동을 통해 12월중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와 밀린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해야하는 부담을 줄이고 납기내 성실히 납부하는 조세 형평성을 구현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번호판 영치후에도 계속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및 강제 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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