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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민간소유 건축물 "내진 보강시"지방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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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2.2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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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내진설계 의무대상 아닌 민간 건축물 내진성능 보강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해준다.
하남시 내진설계 의무대상 아닌 민간 건축물 내진성능 보강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해준다.
하남시는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건축물이 내진성능을 보강할 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감면대상 건축물은 구조안전 의무대상이 아닌 3층 미만, 연면적 500㎡미만인 민간소유 건축물로 내진 보강시 신축을 하는 경우는 취득세 10%와 5년간 재산세의 10%를 대수선의 경우는 취득세 50%와 5년간 재산세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이번 지방세 감면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2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 4규정에 따라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소유의 일반건축물에 대한 내진 보강을 권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간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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