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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의원, 「헬스클럽 먹튀방지법」발의 - 체육시설업체 보증보험 의무가입 제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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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25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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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시갑)은 1월 24일(수), 헬스클럽, 피트니스 센터 등과 같이 이용자에게 이용요금을 미리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육시설업자가 보증보험에 의무 가입해 부도나 폐업 시 이용자들의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헬스클럽 먹튀방지법’을 제출했다.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국민의 헬스클럽이나 피트니트센터와 같은 체육시설 이용이 늘어나고 있는데, 대부분의 체육시설업체는 이용자와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12개월 혹은 24개월 동안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용요금을 미리 받고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선불금의 형태로 이용요금을 받은 체육시설업체가 부도가 나거나 폐업이 될 경우 이용자들은 남은 기간 동안의 서비스 혹은 이용요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었고, 이용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김정우 의원이 발의한 ‘헬스클럽 먹튀방지법’에서는 체육시설업자가 이용요금을 미리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예정액을 담보할 수 있도록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김의원은 “‘헬스클럽 먹튀방지법’안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는 이용자들에게 신뢰감을 주어 추후 장기 이용 계약을 걱정없이 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 보호’와 ‘관련 산업 발전’의 두마리 토끼를 잡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말하고 “일례로 2012년 8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따라 인터넷쇼핑몰의 에스크로(결제대금 예치) 시스템 가입이 의무화 되었는데, 많은 쇼핑몰 사업자들의 우려와는 달리 인터넷 상거래가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며 “‘헬스클럽 먹튀방지법’ 역시 우리 체육시설업계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든든한 제도적 배경이 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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