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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안극수 의원, 승마장 인허가 특혜의혹 시정질문 시흥동 승마장 인허가 비리와 특혜의혹 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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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1.30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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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새누리당 안극수 의원
성남시 새누리당 안극수 의원

<전문>
금광동, 중앙동, 은행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안극수 의원입니다.세월은 어느덧 찬서리와 찬바람이 불어와 옷깃을 세우고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의 길목에 접어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그 차가운 절기 냉기보다도 싸늘함과 착잡함이 중첩되어 무거운 심경으로 한 해를 결산하는 정례회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여러 차례의 5분발언과 시정질문을 하였고 시정에 대한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며정책 개선을 촉구하는 등 목소리를 높여보았지만시 집행부는 늘 무성의한 태도로 입을 막고 원론적 답변만 거듭하며 ‘너는 떠들어라 나는 모른다’는 식으로 의회를 경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불법과 탈법행정을 서슴지 않고 자행한 성남시 여러 행정에 대해 몇 가지만 지적해 보겠습니다.먼저 대중교통 버스노선을 밀어주기식 교통정책으로 특정업체에 증차시켜주었다고 관할 부서는 검찰조사까지 받고 있습니다.


두산건설 소유인 정자동 병원 부지를 업무용 토지로 용도변경 해주어 특혜시비에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시장의 최일선 대리인 동장이 주민자치위원 5명을 10년이 넘었다는 이유로 해촉하여 2016년 11월 9일 주민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해 성남시가 패소하여 소송비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현동 골프연습장 인허가 등도 행정소송으로 성남시가 패소하여수백억의 손해배상금을 시민혈세로 낭비시켰습니다. 도로변 여기저기 붙어 있는 불법 행정현수막은 관할청이 먼저 불법을 선동하듯 게첨하고 있습니다. 1공단 법조단지 유치와 공원화는 시장의 공약사항임에도속수무책 방치행정으로 수년째 답보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동원동 산업단지 폐지 관련 용역비와 서울사무소 설치비를의회 예산 승인없이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불법으로 가구 분할된 쪼개기 수천여 세대의 건축물들은민원이 신고되는 건축주에게만 이행강제금을 부과시켜특정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데 시 집행부는 중장기적 대안을 찾지 못한 채 행정이 표류하고 있다

시민순찰대 조례안은 벌써 5회째 본회의장에서 부결되고 있는데도마치 조롱이나 하듯 의회를 무시한 채 계속 상정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난개발이 우려되는 그린벨트지역인데도 거침없이 건축허가를 두 번씩이나 승인해 주어 죄없는 하위직 공무원 십수명이검찰조사까지 받는 수모와 고난의 길을 성남시는 걷고 있습니다.


 겨울철이면 운영되고 있는 시청사 내 주차장이 협소하여 스케이트장 이전요구에 집행부 담당국장은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주고도대를 위해 소를 희생시키는 행정을 일삼고 있습니다.

100만 거대도시 불통행정의 고질병은 언제나 끝이 날지 깡패행정은 언제 완치될지 희망이 없어 보이고 백약이 무효입니다. 이재명 시장님!금년도는 성난 주민들이 유난히도 많습니다.


 부실한 성남시 행정에 대해 날마다 수십명씩 각기 다른 민원을 가지고 시장실과 청사에 몰려와항의하며 집단 점거농성을 격렬하게 시도하는데, 행정의 책임자인 시장께서는 시정을 살피지 않고 잦은 자리 이석으로전국을 순회하며 행정가의 길은 포기한 채 성남시장이라는 자리를 이용하여전문 정치인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다고 시민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께서는 청사를 지키며 다양한 계층의 성난 시민들의 외침을떼법 주장이라고 단언하지 말고 따뜻하게 한발 다가서 더 많은 관심과대안을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포용하는 시장의 역할로 돌아와시정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큰 정치를 하려면 시민의 머슴이라는 목민관을 사퇴하고 본격적인 중앙정치로 도전하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위에서 지적했던 여러 정책 중 검찰수사가 종료된 수정구 시흥동 155-5번지 승마장 인허가 비리와 특혜의혹에 대해시 정책을 비판하며 건축행정의 면면을 하나씩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 이곳은 시흥동 주민센터와 상적천, 탄천, 고등동 주민센터의 사각 중심에 있는 자연녹지 지역과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과수원 및 화훼단지가 조성 되어 있는 수십만 평의 그린벨트지역입니다.


또한 주로 농기계 장비가 다니던 수백 미터의 정비되지 않은 들쑥날쑥하고 양방향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현황도로로서 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농로길인데 2007년 7월 4일 상습 침수지역이라 600m 우수관로만 설치되어 있는 곳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그린벨트지역인 하우스단지 한복판에 농로길을 이용하여 초대형 승마장이 신축되었고 약 1만㎡의 농지가 시장의 재량권으로 형질 변경되어 난개발이 되었다고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린벨트 부지 내에서 동일인에게 한 번도 아닌 두 번에 걸쳐허가를 승인해준 것은 특혜라고 하여 감사원 감사 경기도 감사까지 받았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시장께서는 주장하고 있지만그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물쩍 행정과 편법으로 무임승차시켜준 정황이 여기저기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개발이 불가능한 그린벨트지역에서 30평도 아니고 300평도 아닌3,000여평의 토지가 형질변경 되었는데 과연 성남시는 적법한 행정절차로 허가된 것인지 특혜를 준 것인지 지금부터 그 의혹의 껍질을 하나씩 벗겨보겠습니다.먼저 시흥동 승마장 인허가는 어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허가된 것인지살펴보겠습니다.

“건축법 11조”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권자가 허가를 하려면 해당부지의 용도, 규모 또 형태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개발행위 허가기준과 규정등 법령에 일치되는지 확인하고 농지전용 허가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건축법 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규정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의 대지 또한 건축법상 2m 이상 도로에 접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 도로에 4m가 접해 있여야 한다고 “건축법 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8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2 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기준 ‘바’ 경지 정리된 농지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부지에서 가능하면 제외한다. 

‘마’ 도로 및 상수도,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 (형질변경)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법령 중 특별조치법 단서조항인 다만, 무질서한 개발이 초래되지 않는다고 시장이 인정하여 동 승마장이 형질 변경되었고 실외 체육시설인 건축물이 1차로 허가 승인되었습니다.

이재명 시장님! 기이 허가된 동 승마장 부지보다 허가하기가 쉬운 녹지지역에서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의 개발행위 허가 여부에 대하여조례로 정하였으며, 또 기반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하수처리구역에서는 주위 인접된 필지가 전부 건축허가 되었어도 기존 하수배관 용량이 부족하다는 사유 등으로 성남시에서 허가 반려 또는 불허 처리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의 사례를 살펴보면 2010년 12월 16일 수정구 고등동 387-1번지도 승마장 허가신청을 접수 하였다가 관할청이 불허하여, 민원인은 성남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1심은 민원인이 승소하였고 항고심과 상고심에서는 성남시가 모두 승소한바 있습니다.


 입지여건이 좋은 고등동 승마장 부지는 불허처리 하였고기반시설이 미설치된 시흥동 부지는 개특법 단서조항으로 시장이 인정하여 허가를 승인해 주는 등 성남시가 편향적 특혜행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특혜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차 허가는 2013년 11월 6일 연면적 1,173㎡ 대지면적 4,935㎡로 접수되어 5,000㎡ 1,500평이 넘지 않게 설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없이아주 쉽게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2차 증축허가는 개특법 시행령 단서조항인 시장의 방침과 인정을 받지 않고5,000㎡가 넘으면 도시계획심의를 받는다는 법를 이용해 2차 증축허가를 승인하는 등 특혜의혹이 사실로 이어져가고 있습니다.

또한 연면적 합계가 2,000㎡가 넘으면 도시계획시설인 법정도로가너비 6m 도로에 4m 이상 접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동 승마장 연면적 합계가 2,000㎡에서 약 2.4평 부족한총 1,990.96㎡입니다.


 아슬아슬한 커트라인 건축면적으로 허가되었고. 법정도로도 아닌 농로 길을 이용해 초대형 건축물을 짓도록 개발행위를 허가해 준 것은 성남시 최초 악성 사례입니다.

2013년 1차 허가시 야외 승마장 허가를 마치 실내 승마장처럼 벽체와 기둥 천정보등을 철골로 설계하였고 지붕덮개를 손쉽게 증.개축 할수 있도록 사용승인해준 것은 건축행정의 모순이며 특혜행정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둥과 천정보가 설치 된것은 건축법 연면적에 포함될 수 있으며 지금 현재 지붕이 씌워져 있다면 성남시는 수년째 원상복구 없이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만으로 방치행정을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시장님 다음 질문에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차 허가 당시 동 부지는 법정도로로 미지정 되었기에 개특법 단서조항을 적용하여 동 승마장이 허가된 것이 맞는지요? 2) 현행법으로는 구청장이 허가할 수 없어 방침을 시장께 보고하고 건축허가는 구청장 전결로 나갔다고 2013년 12월 4일 당시 청장님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답변하였는데 시장께서는 어떤 내용으로 방침을 결재 했습니까?

3) 개특법 시행령 22조 ‘바목과 마목’의 상위법을 무시하고 시장이 인정 할 테니 허가를 강행 시키라는 방침으로 결재를 했는지 상위법에 맞지 않으면 불허처리 하라는 방침 이었는지 답변 바랍니다.법으로는 허가할 수 없는 그린밸트 지역에서 시장에게 부여된 막강한 재량권으로 허가된 승마장을 시장은 과연 어떤 생각으로 누구를 위하여 무엇 때문에 개발행위를 결정한 것인지 그 방침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동 부지에 동명인이 지금 또다시 3차 증축허가를 접수시킨다면 관할청은 시장의 인정 없이 또 개발행위허가를 승인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시장께서는 만일 2차 증축허가가 편법으로 허가되었고 형질변경이 직권남용으로 이용되었다면 행정취소를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6) 2014년 12월 19일 시장께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기준안을 결재 하였는데 지금도 그 기준안이 유효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의 질문에 시장께서는 반드시 법적근거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승마장 인허가 의혹을 시정질문 하면서마음 한구석 참담함과 놀라움에 긴 한숨만 나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특혜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특혜’의 사전적 의미는 특별한 은혜나 혜택이지만나아가 암묵적 함수관계로 시작되어 네 배만 채워주는 특혜가 있고 내 배만 채워지는 특혜 결과적으로 네 배도 채우고 내 배도 채우는 특혜가 있습니다.

부디 특정인에 대한 선심행정이 아닌 성남시민 누구에게나 법과 원칙그리고 질서와 상식이 통하는 청렴하고 공정한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는성남시가 되기를 집행부에게 주문하면서 끝으로 본 의원의 특혜 주장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피력합니다.


이재명 시장께서는 2013년 11월 7일경 그린벨트지역인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동 부지 대지면적 1,480평은 법정도로가 없는데도 무질서한 개발이 아니라고 인정하여 1차 허가하였고,

40여 일 뒤 2013년 12월 19일경 시장께서는 난개발이 우려되는 동 부지 같은 지역은 앞으로 더 이상 허가하지 말도록 기준안을 마련하여서명 하였고 3개 구청장에게 공문으로 지시를 내렸지만 2014년 11월 6일경 동 부지를 또 개발하기 위해 개발행위 면적 1,514평이 관할청에 접수되었고 허가부서는 시장의 방침과 인정도 받지 않고 도시계획심의만으로 2차 증축허가를 승인한 것은 불법 행정입니다.

2015년 3월 26일경 성남시 도시계획심의 위원회를 통과한 동 부지를도시계획과 부서장이 승인된 사실을 시장께 결재 및 업무보고 하였지만 승인사실을 보고받은 시장께서는 도시계획 심의를 수십번 받아도1차 허가 때처럼 개특법 단서조항 시장의 재량권으로 인정해 주지 않으면 건축법상 법정 도로가 미설치 되었기에 절대 허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적해 주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도 법을 잘 알고 있는 시장께서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다면. 2차 증축허가는 승인되지 않았을 것입니다.이재명 시장님 !동부지의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경작을 하며 구슬땀을 흘리는 인근 주민들에게미안하지도 않습니까?


 농기계 수리센터등 농사에 필요한 시설을 허가해 준 것도 아니고 고급 승용차와 외제차가 즐비한 좁은 길 난개발 지역에 신축된 승마장을 보면서 주변 농민들은 허탈감에 빠져 있습니다.

특혜가 아니라는 사실을 100만 시민들에게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경기도 감사와 감사원 감사를 다시 받을 수 있도록많은 협조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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