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의장이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 정책심포지엄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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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은 10월 20일(목)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 정책심포지엄」에 참석했다.
정 의장은 “전 국민이 금융소비자임에도 그에 걸맞는 보호제도가 미흡하다”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금융소비자 보호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금융시장의 공정성, 효율성 및 안정성을 제고시켜 금융선진화와 금융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밑바탕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또한 “많은 수출 중소기업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던 ‘키코(KIKO)’가 좋은 예가 될 것”이라면서 “피해기업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은행측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의 판결은 매우 불합리하고 불공정했다”고 전한 뒤 “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을 통해 금융기관과 분쟁시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구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날 심포지엄에는 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처장, 맹수석 한국금융소비자학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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