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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BS뉴스통신사 - 도공 휴게소 입찰기준 논란…기존 입점업체 74%가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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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 휴게소 입찰기준 논란…기존 입점업체 74%가 소상공인 “연매출 30억 기준, 소상공인 상당수 입찰 참여부터 막힐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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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9.2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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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의원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휴게소 입점업체 입찰 참가자격으로 최근 2년 연속 연매출 30억 원 이상을 검토하면서 기존 소상공인 업체들이 입찰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도로공사는 국토교통부의 휴게소 운영구조 개편에 따라 여주·대천·군위·장유 등 8개 휴게소의 입점업체 직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입찰 대상 5개 휴게소에는 총 23개 업체가 입점해 있으며, 이 중 17곳(약 74%)이 소상공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음식점업 등 소기업의 연매출 기준이 15억 원 이하인 점을 고려하면, 연매출 30억 원 기준이 확정될 경우 기존 입점업체 상당수가 입찰 참여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장경태 국회 국토교통위원은 “휴게소 운영구조 개선이 소상공인 배제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과도한 매출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공정한 경쟁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로공사는 최종 입찰조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휴게소 운영 특성과 업체의 안정적 운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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