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위원회 회의에서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경찰 수사 과정의 피해자 보호와 권리보장이 부족하다는 현장 사례가 제기됐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백영남 공동대표는 국선변호사 신청 안내 부족, 수사관의 절차 미숙, 부적절한 발언과 태도, 성인지 감수성 부족, 신뢰관계인 동석 거부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외국인과 장애인,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의 사건에서 초기 진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피해자의 심리·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조사가 진행됐다는 사례가 제시됐다.
백 공동대표는 피해자가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과 신뢰관계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안전한 조사환경과 수사관의 전문성·성인지 감수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
[ Copyrights © 2016 NKBS뉴스통신사 All Rights Reserve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