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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BS뉴스통신사 - 김재원 의원, ‘강원FC 히로시마 원정응원’ 도비 지원 의혹 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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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강원FC 히로시마 원정응원’ 도비 지원 의혹 수사 촉구 지방선거 7개월 전 도민 99명 원정경비 50만원씩 지원…강원도, 관련 사업비 집행 불인정·반납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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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9.01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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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2025년 강원FC 히로시마 원정응원단 사업과 관련한 도비 보조금 집행 및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연구소와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변호사모임과 민생경제연구소는 김진태 전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등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및 업적홍보 금지 위반, 청탁금지법 관련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강원FC는 지난해 11월 4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원정경기에 ‘강원이 나르샤 응원단’을 파견했다.

원정에는 도민 팬 99명을 비롯해 도 대표단과 도의원, 강원랜드 하이원리조트 임직원 등 모두 201명이 참가했다. 도민 팬들은 1인당 72만원의 원정경비 중 22만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50만원은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여행대금은 1억1,412만9,800원으로, 지난해 12월 강원FC 도비 보조금 계좌에서 여행사에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강원도는 올해 4월 보조금 정산 과정에서 해당 사업비를 ‘지방보조금 용도 외 사용 등’을 이유로 집행 불인정하고, 이자를 포함한 1억1,522만2,917원을 강원FC에 반납하도록 통보했다.

특히 이번 사업이 2026년 지방선거를 약 7개월 앞둔 시점에 진행됐다는 점에서 선거법 위반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발인 측은 당시 김진태 전 지사가 사업을 제안하고 도민들에게 해외 원정경비 일부가 지원된 과정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강원도가 지난해 10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 전 지사 역시 일반 참가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자부담한다고 밝혔지만, 이에 앞서 김 전 지사를 포함한 도 대표단 16명의 국외출장여비 1,478만8,620원을 도 예산으로 지급하기 위한 결의가 이뤄졌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재원 의원은 “강원도 스스로 관련 사업비 집행을 인정하지 않고 반납을 명령한 만큼 사업 추진 과정과 도비 보조금 집행 경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도지사가 제안한 해외 원정응원 사업을 통해 도민들의 원정경비가 지원된 만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수사기관이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스포츠를 정치에 이용하고 국민 세금으로 그 비용을 치른 것은 아닌지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밝혀야 한다”며 “시민·도민구단에 투입되는 공적재원이 투명하고 책임 있게 사용되는지 국회 차원에서도 계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안의 공직선거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는 향후 수사기관의 사실관계 확인과 법률적 판단을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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