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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BS뉴스통신사 - 임미애 의원, 정당 지역위원회 사무소 유급사무직원 근거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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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정당 지역위원회 사무소 유급사무직원 근거 마련 추진 정당법 개정안 대표발의…지역위원회 사무소에 2명 이내 유급사무직원 둘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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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8.2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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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비례대표·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정당 지역위원회 사무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설치할 수 있는 지역위원회 사무소에 2명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올해 초 정개특위의 정당법 개정을 통해 각 정당이 지역구 당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당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지역구를 기준으로 지역위원회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하지만 현행법은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는 범위를 중앙당 100명 이내, 시·도당은 총 100명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지역위원회 사무소에는 별도의 유급 인력을 둘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역위원회가 당원 관리와 주민 의견 수렴, 각종 행정업무 등을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임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역위원회 사무소에 최대 2명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게 돼 지역 현장의 당원 관리와 주민 소통, 정당 활동 지원 등이 보다 안정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임미애 의원은 “인구가 감소하고 지역 현장의 목소리가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정당과 지역 주민 및 당원을 연결하는 지역위원회 사무소의 정상적인 운영은 필수적”이라며 “특히 국회의원이 없는 원외지역에서도 정당이 지역 주민과 당원을 만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풀뿌리 정당민주주의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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