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경기 성남 분당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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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경기 성남 분당갑)이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 복용 후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환자가 마약류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한 뒤 발생할 수 있는 약물운전의 위험성을 보다 명확하게 알리고, 복약지도와 의약품 표시를 강화해 약물운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의 제조·수입·유통·처방 등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환자에게 약물 복용 후 운전 위험성을 충분히 안내하도록 하는 규정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마약류와 향정신성의약품은 복용 시 졸음, 어지럼증, 환각, 환청, 인지능력 저하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운전자의 판단력과 반응속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현재 복약지도나 의약품 용기·포장, 첨부문서 등에 이러한 위험성이 충분히 안내되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약류수출입업자, 제조업자 등이 의약품 용기·포장 및 첨부문서에 약물운전의 위험성과 주의사항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규정
약사가 마약류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면서 복약지도를 할 경우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약물운전의 위험성과 주의사항을 구두 또는 복약지도서를 통해 반드시 설명하도록 의무화
* 복약지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되도록 관련 벌칙 규정 마련
안철수 의원은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하는 환자에게 운전 위험성을 명확히 알리는 것만으로도 예방 가능한 사고가 많다"며 "사회적 충격을 안긴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과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복약지도와 의약품 표시 단계에서부터 약물운전에 대한 주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의약품 용기·포장 및 첨부문서의 표시 의무에 관한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또한 기존에 생산된 의약품의 표시 변경을 위한 준비기간을 고려해 1년의 경과조치도 함께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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