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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BS뉴스통신사 - 김윤 의원·대한신생아학회,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정책토론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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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대한신생아학회,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정책토론회 성료 "신생아 필수의료 보호 위한 국가 책임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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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6.15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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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으로 완성한다 – 신생아중환자실 필수의료, 국가가 든든한 책임자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윤·박희승·한지아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신생아학회가 주관했다.

토론회에서는 개정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마련을 앞두고 신생아중환자실(NICU) 진료의 특수성을 반영한 과실 판단 기준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체계 구축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발제에 나선 의료·법조 전문가들은 미숙아와 고위험 신생아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합병증이 상당 부분 불가피한 의학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본·대만 등 해외 사례를 소개하며 국가가 책임지는 무과실 보상제도 도입이 의료분쟁 감소와 필수의료 인력 확보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고위험 신생아 국가 책임 지원체계 구축 ▲신생아 사건 감정 시 신생아 세부전문의 참여 의무화 ▲신생아중환자실 의료행위의 필수의료 명시 등 제도 개선 방안도 제안됐다.

김윤 의원은 "신생아 진료는 가장 고난도 분야인 만큼 의료사고 감정과 심의 과정에 신생아중환자실 진료 경험이 있는 세부전문의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사고 판단은 단순히 나쁜 결과만으로 과실을 단정해서는 안 되며, 전문가들이 의학적 특수성을 반영해 공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의료진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환자 피해구제를 보장하는 균형 잡힌 조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신생아 필수의료 붕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의료진과 환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의료분쟁 조정제도 구축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평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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