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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BS뉴스통신사 - 윤영석 의원, 연금·사회보험 장기 「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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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연금·사회보험 장기 「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국가 잠재부담까지 장기재정추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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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6.1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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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국회의원 국민의힘·경남 양산시갑·

윤영석 국회의원(국민의힘·경남 양산시갑·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주요 연금·사회보험 제도의 장기 재정위험과 국가의 잠재적 부담을 국민과 국회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국가의 지급의무 또는 재정 책임이 수반될 수 있는 주요 사회보험 제도를 대상으로 장기 수입·지출과 재정수지뿐 아니라 향후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비용과 우발부채 등 잠재적 재정위험까지 장기재정추계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저출생·고령화 심화로 연금 수급자는 늘어나는 반면 보험료를 부담할 생산연령인구는 감소하고 있어 연금과 사회보험 재정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역시 의료·돌봄 수요 증가로 재정지출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공개되는 재정정보가 단기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중심으로 제시돼 장기적인 재정위험과 국가의 잠재 부담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윤 의원은 “미래세대가 감당할 연금·사회보험 부담을 장기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정확한 재정 진단을 바탕으로 국민적 합의를 이끌고 연금·사회보험 구조개혁의 실질적 추진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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