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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BS뉴스통신사 - 김예지 의원, “제9회 지방선거, 시각장애인 선거공보물 접근권 사각지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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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제9회 지방선거, 시각장애인 선거공보물 접근권 사각지대 여전” 시각장애인용 선거공보 의무제출 대상 후보 5명 미제출… 과태료 부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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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5.28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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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_지방선거_시각장애인을_위한_공보물_사진(점자공보물_및_USB)

오는 6월 3일 열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일주일도 채 안 남은 가운데, 시각장애인 유권자가 읽을 수 있는 선거공보물이 제대로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 65조 제4항에 따르면, 점자형 선거공보는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의 두 배 이내로 작성할 수 있으며,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지방자치단체장선거 및 교육감선거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 또는 음성·점자 등으로 내용을 출력할 수 있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한 선거공보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점자형 선거공보 등 미제출 현황’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교육감·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가운데 5명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중도 사퇴하거나 당내 경선에서 낙선한 후보자를 제외하면, 기초단체장 선거 후보자인 경기 가평군 이충선 무소속 후보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인 경기 하남시갑 김성열 개혁신당 후보가 의무제출 대상자임에도 점자형 선거공보 등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들은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의무사항 위반으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예정이다 .

 게다가 선거를 앞두고 최근 의원실에 접수된 다수의 민원에 따르면, 시각장애인 유권자들은 광역·기초의원 후보들의 선거공보물을 거의 제공받지 못해 후보자 정보를 충분히 알지 못한 채 투표소를 방문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예지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상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 의무제출 대상은 매우 제한적인데 ,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또한, 의무제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부분의 광역 · 기초의원 후보들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선거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선거 정보 접근권이 완벽히 보장되어야 하지만,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입법 취지대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통과되면서 여전히 사각지대가 남아 있다”라며 “점자형 선거공보물의 면수 제한을 폐지하는 등 시각장애인 유권자에게 모든 선거정보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후보자가 예외 없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물을 제출해 장애인의 선거정보 접근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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