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 개정 추진에 나섰다.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고등학생 살해 사건을 계기로,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을) |
스토킹을 강력범죄의 전조로 보고 국가 차원의 선제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강남역 10번 출구 여성살해 사건 10주기를 앞두고 입법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을)은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 확보와 추가 피해 차단을 위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기존 사후 대응 중심에서 선제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는 디지털 보안 강화, 피해자 동행서비스 제공 등 안전분리 지원 조항이 새롭게 담겼다. 신고 이후에도 피해자가 보복 위험과 일상 속 불안을 감당해야 하는 현실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명예훼손·사생활 침해 게시물 등으로 피해를 입은 스토킹 피해자에게 해당 정보 삭제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온라인상 정보 확산 속도가 빠른 만큼, 피해 회복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공적 지원 체계를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피해자 지원시설 업무 범위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피해 상담 및 대응 지원’을 명시해 디지털 스토킹 피해에 대한 전문적 대응도 강화할 계획이다.
전 의원은 “강남역 사건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여성들은 여전히 귀갓길과 온라인 공간에서 안전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며 “스토킹 신고는 국가가 반드시 포착해야 할 가장 강력한 위험 신호”라고 강조했다. 이어 “스토킹은 단순 괴롭힘이 아니라 중대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전조”라며 “신고 이후 피해자가 보복의 공포 속에 방치되지 않도록 삭제 지원부터 디지털 보안 강화, 동행서비스까지 촘촘한 보호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강남역 사건 이후 시민들이 요구해 온 것은 여성의 일상을 운에 맡기지 말라는 것”이라며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과 일상 회복을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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