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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BS뉴스통신사 - 김미애 의원, 공정경쟁 기반 강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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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공정경쟁 기반 강화 법안 발의 “기술·아이디어 탈취 강력 제재”… 징벌배상 최대 5배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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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5.0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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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국민의힘·부산 해운대을·재선)

기술과 아이디어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국민의힘·부산 해운대을·재선)은 6일, 고의적인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고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범위를 아이디어 탈취와 영업비밀 침해 등 일부 유형에 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기술·아이디어 도용 행위에 대한 제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대상을 ‘부정경쟁행위 전반’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고의성이 인정되는 모든 부정경쟁행위에 동일한 배상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법적 보호의 공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술 탈취, 아이디어 도용 등 악의적 경쟁 행위에 대한 책임이 한층 강화되고, 기업의 연구개발 성과 보호도 보다 실효성을 갖출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기술과 아이디어는 기업 경쟁력의 핵심 자산”이라며 “지적재산이 손쉽게 도용되는 현실은 창의와 혁신을 위축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해 정당한 경쟁이 보장되는 시장 환경을 만들고, 창의적 도전이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정경제 기조 속에서 지식재산 보호 강화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산업 현장의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반영한 입법 조치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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