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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BS뉴스통신사 - 소년법 개정 국회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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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개정 국회 토론회 개최 “처벌 넘어 권리 보장과 회복 지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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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4.28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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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28일 오전 10시, 대한민국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소년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소년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처벌 중심의 접근을 넘어 보호소년과 피해자의 권리를 함께 보장하고 회복을 지원하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국회의원 이성윤·강경숙·박균택·백선희·손솔·용혜인·전현희·최혁진 등이 공동 주최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와 공익법단체 두루, 세이브더칠드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아동인권단체 등 다수 기관이 참여했다.

이날 인사말에서는 공동주최 의원들과 국가인권위원회 오영근 상임위원,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소속 Sophie Kiladze 위원장이 소년법 개정의 필요성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기조발제에 나선 원혜욱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소년법 개정에 있어 견지해야 할 원칙과 관점”을 주제로 발표하며, 처벌 강화 일변도가 아닌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위한 균형 잡힌 접근의 중요성을 제시했다. 이어 소라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소년사법 개선 과제’를 중심으로 제도적 보완책을 제안했다.


 
토론 세션에서는 한인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이승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지영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선임연구원, 이기성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과장, 모상진 경찰청 소년보호계장, 김진영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 권태형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법원사무관 등이 참여해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를 이어갔다.

참석자들은 소년범죄 대응에 있어 단순한 처벌 강화보다는 보호·교육·회복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피해자 보호와 가해 청소년의 사회 복귀를 동시에 고려하는 통합적 접근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행사는 종합토론과 질의응답을 끝으로 오후 12시 30분경 마무리됐다. 이번 토론회는 향후 소년법 개정 논의에 있어 정책적 방향성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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