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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BS뉴스통신사 - 녹색제품 투자·구매에 세제 혜택…조지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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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품 투자·구매에 세제 혜택…조지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생산·소비 전반 세액공제 도입…탄소중립 시장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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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4.1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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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이 녹색제품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 법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은 13일 녹색제품 생산시설 투자 및 제품 구매 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는 녹색제품의 생산을 위한 설비 투자나 제품 구매에 대해 직접적인 세제 지원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기업은 추가 비용 부담을 떠안고, 이는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시장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고자 생산과 소비 전반에 걸친 세제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 녹색제품 생산시설에 투자한 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12% ▲중견기업 6% ▲대기업 3%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기업이 녹색제품을 구매할 경우 3~5%의 세액공제를 부여하고, 일반 소비자가 녹색제품 완제품을 구매할 때에는 구매금액의 30%를 소득공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조 의원은 “그동안 기업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투자에 나서더라도 비용 부담으로 인해 시장 형성이 쉽지 않았다”며 “이번 개정안은 녹색제품 생산과 소비를 동시에 촉진해 선순환 시장 구조를 만드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과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녹색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 의원은 앞서 기후위기 취약계층 개념을 정의하는 ‘기후위기 적응법’을 발의하는 등 기후 대응 정책 입법에 지속적으로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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