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학생 등록금의 부당 사용을 막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강 의원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사립대학이 교비를 이사장과 총장의 소송비로 사용하는 관행을 강하게 비판하며 “사학 비리를 덮기 위한 등록금 악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교수노동조합연맹과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등 전국 교수단체가 참여해 입법 필요성에 힘을 보탰다.
개정안은 교육 목적과 직접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 교비를 개인 소송비나 자문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참석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학생 등록금을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학부모와 학생에 대한 배신이자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며 국회의 즉각적인 법안 처리를 요구했다.
또한 교육부에는 사립대학 교비회계 실태 전수조사와 부당 집행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고, 대학 측에는 보복성 징계와 소송 중단, 회계 투명성 강화를 요구했다.
강 의원은 “사립대학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회계 투명성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며 “대학이 교육과 연구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수단체들은 해당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연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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