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진성준 의원 |
진성준 의원이 고위공직자의 사모펀드 보유 내역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은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사모펀드를 금액과 관계없이 별도 항목으로 등록·공개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1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 재산등록 의무자는 사모펀드 투자금 역시 재산으로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내역이 예금 항목에 포함돼 공개되면서 실제 사모펀드 보유 여부와 규모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가상자산의 경우 금액과 무관하게 별도 항목으로 공개되고 있는 것과 비교해 형평성 문제도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모든 사모펀드를 금액 기준 없이 별도 항목으로 등록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진성준 의원은 “사모펀드가 고위공직자의 재산 형성과정에서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악용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있었다”며 “개정안을 통해 모든 사모펀드 보유 내역이 투명하게 드러나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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