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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BS뉴스통신사 - 김예지 의원, 장애인 항공 이동권 보장 ‘항공보안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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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장애인 항공 이동권 보장 ‘항공보안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제선은 287건에서 5,350건으로 약 18.6배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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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3.1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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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항공 이동권 보장을 위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19일 항공기 이용 시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조기기 반입 기준을 명확히 하고 항공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항공보안법은 항공기 내 보안과 안전 확보를 위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교통약자의 보조기기 반입과 항공 이용 편의에 대한 구체적 규정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반면 「국제민간항공협약」은 장애인 등 이동제약 승객을 위해 보조기기 무상 적재와 보조동물 탑승 허용 등 특별 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년) 장애인 항공 이용은 크게 증가했다. 국내선 이용은 2021년 13만765건에서 2025년 19만7,928건으로 약 51% 늘었고, 국제선은 287건에서 5,350건으로 약 18.6배 증가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최근 5년간 장애인 항공 이용 차별 진정은 19건에 달했으나 인용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장애아동 보조기기 기내 반입 거부, 와상 장애인 보조기기 사용 시 추가 운임 요구 등 차별 사례도 보고된 바 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교통약자가 차별 없이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장애인보조기기법」에 따른 보조기기의 기내 휴대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항공운송사업자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조기기 반입과 사용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UN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국가로 장애인의 보조기기 반입 제한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국제협약 이행과 제도 개선을 통해 항공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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