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준호 국회의원 |
노외·부설주차장 출입구를 가로막는 불법 주차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차량 이동·견인이 가능해진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갑 천준호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의 진·출입을 방해하는 주차 행위가 명확히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주차장 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차량 이동이나 견인 등 강제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상가 주차장 출입구 등은 「도로법」상 도로가 아닌 사유지로 분류돼 왔다. 이로 인해 출입로를 막는 불법 주차가 반복돼도 지자체가 단속이나 강제 조치를 취하기 어려워 주민 불편과 이웃 간 갈등이 지속돼 왔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불법·보복 주차 문제에 대해 행정이 직접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주민의 이동권과 생활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셈이다.
‘단지 입구 보복 주차 제재 강화’는 지난 대선에서도 주요 공약으로 제시됐으며, 불법·보복 주차 문제는 현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될 만큼 사회적 요구가 컸던 사안이다.
천준호 의원은 “이웃 간 갈등을 키우고 주민에게 불편을 줬던 불법 주차 문제가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국민 일상 속 불편을 세심히 살피고, 민생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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