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갑,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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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한 불법 콘텐츠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는 이른바 ‘누누티비 차단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대규모 저작권 침해로 몸살을 앓아온 K-콘텐츠 산업 보호에 전환점이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김교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갑,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29일, 해외 불법 사이트의 저작권 침해를 즉각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가 확인될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긴급 접속 차단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저작권법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접속 차단 조치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겼다.
최근 영상·영화·웹툰 등 K-콘텐츠의 세계적 확산과 함께 불법 유통도 급증하고 있다. ‘해외 한류 콘텐츠 불법유통 실태조사(2024)’에 따르면 2024년 불법 유통량은 4억1천만 건으로 전년 대비 18.5% 증가했다. 누누티비, 오케이툰, 아지툰, 뉴토끼, 바토 등 주요 불법 사이트 가운데 ‘누누티비’ 한 곳에서만 약 5조 원에 달하는 저작권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기존 제도하에서는 불법 사이트가 적발되더라도 URL을 변경해 재개하는 사례가 반복되며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해 불법 유통 초기 단계에서 접근 자체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와 함께 디지털 콘텐츠 불법 다운로드·스트리밍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고의적인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다.
김교흥 의원은 “저작권 불법 유통으로부터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은 긴급 차단 조치를 통해 콘텐츠 접근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이라며 “창작자의 권리 보호와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으로 암표 근절을 위한 이른바 ‘암표방지법’(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공연 및 스포츠 경기 입장권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당 이득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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