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갑, 국회 농해수위 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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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갑, 국회 농해수위 소속)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친환경·유기농업 면적 두 배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친환경 농산물·농자재 생산·유통·소비 촉진을 위한 민간단체 육성 ▲정부·지자체·친환경 농어업인이 참여하는 ‘친환경농어업발전위원회’ 신설 ▲국가·시‧도 단위의 친환경농어업현장지원기관 설치 ▲국가·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급식소의 친환경 농수산물 우선구매 근거 마련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송 의원은 “친환경 농어업을 두 배 확대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공공급식과 같은 안정적 판로 확보가 필요하다”며 “정부·지자체가 기술 연구, 생산·유통 활성화, 민간단체 육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이 지난달 국회 피감기관 본사·지부·지사 등 공공기관 1,000여 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1.4%가 지원이 있다면 로컬푸드·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겠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친환경 자조금 사업이나 관련 법령을 알고 있는 기관은 30%대에 그쳐 공공영역 홍보 부족도 지적됐다.
실제로 친환경 식재료를 급식에 사용하는 공공기관은 17.2%에 그치고 있으며, 미이용 이유로는 비용 부담(41.7%), 급식업체 식재료 구매 위탁 구조(32.1%) 등이 꼽혔다. 이는 친환경 차액지원과 함께 식재료 납품업체에 대한 별도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송옥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친환경 농어업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주기적 지원 체계를 강화하게 될 것”이라며 “공공급식을 기반으로 친환경 농수산물 유통 확대와 관련 단체 육성,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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