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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BS뉴스통신사 - 감사원, ‘대왕고래’ 의혹 관련 석유공사 감사 전격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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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대왕고래’ 의혹 관련 석유공사 감사 전격 착수 산업부는 공익감사청구서 제출 거부… 권향엽 “윤석열발 ‘대왕사기’, 의혹 없이 규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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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12.02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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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향엽 의원 질의하고 있다

감사원이 한국석유공사(이하 석유공사)의 이른바 ‘대왕고래’ 동해 심해 가스전 시추 의혹에 대한 본격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소속 권향엽 의원이 2일 감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19일까지 23일간 석유공사를 상대로 실지감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감사는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가 지난 10월 23일 접수한 공익감사 청구에 따른 것이다. 앞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10월 15일 국회에서 “석유공사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감사원은 ▲석유공사의 울릉분지 기술평가 용역 수행업체 ‘액트지오’ 선정 과정 및 평가 기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동해 탐사시추 지진 안전성 검토 연구가 취소된 경위 ▲‘대왕고래’ 프로젝트 담당팀과 임원에 대한 최고등급 성과평가 및 담당 임원의 부사장 승진 과정 등 주요 쟁점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그러나 감사 청구의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국회가 요구한 공익감사청구서 제출을 거부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 산업부는 자료 제출 거부 사유로 ‘감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 저해’를 들며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제시했지만, 이는 국회 요구에는 적용될 수 없는 조항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지난 10월 24일 국정감사에서 산중위 이종배 의원은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사안을 감사원에 의뢰한 것이라면 감사요청서 원문을 우리 위원회에 당연히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김정관 장관은 즉석에서 “네”라고 답한 바 있다. 국회증언감정법은 국회의 자료요구에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산업부의 거부는 법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권향엽 의원은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가 주도한 ‘대왕사기’ 의혹의 실체를 한 점 의혹 없이 밝히고, 산업부의 공익감사 청구가 석유공사에 대한 ‘꼬리 자르기’로 흐르지 않도록 끝까지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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