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교정공무원의 건강과 안전을 국가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한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폐쇄적 환경에서 고위험 수용자를 관리하며 폭력과 스트레스에 상시 노출된 교정공무원을 위한 최초의 기본법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현재 교정시설 내 직원 대상 폭행 사건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 위험군 비율과 자살 지표 역시 일반 국민보다 월등히 높다. 그럼에도 경찰·소방공무원과 달리 교정공무원의 안전과 복지를 포괄하는 법률이 없어, 보호 체계의 공백이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이러한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는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업무 특성을 반영한 건강검진 및 정신건강검사 제도화 △비연고지 근무자 숙소 제공 △복지·체육시설 확충 및 운영 △퇴직 교정공무원의 사회적응 및 취업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교정공무원이 수행하는 계호·지도, 위생·보건, 직업훈련, 교육·교화 등 직무 범위를 명확히 법률에 규정해 그동안 지적돼 온 법적 공백을 보완했다. 또한 정책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참여 비율을 명시해 외부 전문가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정책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였다.
박 의원은 “교정공무원은 고위험과 극심한 스트레스를 견디며 공무를 수행해 왔지만, 보호 체계는 턱없이 부족했다”며 “이번 법안은 안전한 근무환경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자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경찰·소방공무원과 유사한 수준의 보호 체계가 마련돼 직종 간 형평성 확보와 교정공무원 기본권 보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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