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교제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범죄가 지속되는 가운데, 가해자에 대한 ‘훈방·출소 자동 통보제’ 도입을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3일 발간한 『친밀 관계 폭력과 보복 방지: 가해자 출소·석방 통지 의무화 입법 방안』 보고서에서 “정식 입건 이전의 가해자 훈방부터 출소·가석방 등 신병 변동 사항까지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통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살인사건 피해자의 62%가 가족이나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살해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조사처는 “가장 가까운 관계가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지만,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범죄피해자 통지제도’가 일부 자동화되어 있으나, 가해자의 출소·석방 등 신변 변동 정보는 여전히 피해자가 직접 신청해야 통보받을 수 있다. 또한 정식 입건이 되지 않은 가해자의 ‘훈방’ 처분 사실은 통지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어 피해자가 보복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다.
입법조사처는 특히 “피해자 신청제도의 경우, 누가 어느 시점에서 신청 방법을 안내할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제도 자체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많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해외 주요국들은 이미 피해자 안전 확보를 위해 자동 통지 제도를 법제화하고 있다.
미국 뉴욕주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가 유죄 확정 후 60일 이내 피해자에게 통지 신청서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영국의 *피해자 통보제도(Victim Notification Scheme)*는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가해자의 출소 정보를 전달한다.
입법조사처는 국내 제도 개선 방안으로 ▲수사·재판 단계별 피해자 대상 통지제도 안내 의무 신설 ▲친밀 관계 폭력 범죄자의 출소·석방·이송 등 신병 변동 자동 통지 ▲출소 통지와 동시에 접근금지·보호명령 등 맞춤형 피해자 보호조치 연계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다.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신병 정보를 제때 파악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며 “피해자 안전 공백을 막기 위한 자동 통보 의무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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