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17일, 맨발걷기 국민운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맨발걷기 국민운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맨발걷기를 국민운동으로 정착시키고, 이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비 절감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안 주요 내용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맨발걷기 시설 확충 ▲건강증진 효과 실증 ▲교육·홍보 등을 포함한 ‘맨발걷기 국민운동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 시·군·구에 최소 1개 이상의 맨발걷기길 및 동절기용 방한 맨발길을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관,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맨발걷기 시설을 설치할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맨발걷기는 암, 심뇌혈관질환, 치매, 당뇨 등 주요 질환의 치유와 개선 효과가 크다”며 “이는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7월 1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맨발걷기 국민운동 지원법」 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 제도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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