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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BS뉴스통신사 - 진종오 의원, 청소년 스포츠도박 예방·치유 강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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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청소년 스포츠도박 예방·치유 강화 법안 발의 사행산업 중독예방치유부담금 대폭 상향…청소년 맞춤형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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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9.0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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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5일 청소년 스포츠도박 예방과 치유 강화를 골자로 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행산업 사업자가 부담하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현행 연간 순매출의 1만분의 3050에서 1만분의 75100으로 상향하고,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업무에 ‘청소년 스포츠도박 예방·치유 사업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부담금 제도는 도박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에 비해 턱없이 낮고, 해외 주요국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청소년 불법 스포츠도박 이용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도박 중독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2020년 1,661명에서 2024년 3,391명으로 약 2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청소년 환자만 따로 보면 98명에서 267명으로 약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도박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직접비용 9,793억 원, 간접비용 1조 1,657억 원, 기회비용 289억 원 등 총 2조 1,73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진 의원은 “도박중독은 개인 차원을 넘어 사회 전체가 짊어져야 하는 심각한 사회병리”라며 “특히 청소년 도박은 마약·성매매·강력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맞춤형 예방과 치유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행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청소년들을 도박의 덫에서 벗어나게 할 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청소년 도박중독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예방과 치유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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