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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BS뉴스통신사 - 백선희 의원 “직업·신분 따라 차별 없는 치유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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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직업·신분 따라 차별 없는 치유 지원 필요” 공무원·자영업자도 참사 피해 지원… ‘12·29 여객기참사 특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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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8.1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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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
12·29 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에서 배제됐던 공무원과 자영업자도 치유휴직과 영업손실 보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참사 피해자의 직업·신분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회복 지원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비례대표)은 14일, 공무원에게 치유휴직 신청 자격을 부여하고 자영업자의 영업중단 손실을 국가가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12·29 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치유휴직’ 제도는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어, 공무원 피해자는 사용이 불가능했고, 자영업자는 참사 피해로 영업을 중단해도 국가의 금전적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이로 인해 “같은 피해를 겪었는데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에서 제외된다”는 피해자들의 호소가 이어져 왔다.

백 의원은 “참사의 상처는 피해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다가오지만, 제도는 그렇지 못했다”며 “공무원과 자영업자가 피해 지원에서 소외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치유휴직 신청 자격을 근로자에서 공무원까지 확대, ▲자영업자가 참사 피해로 치유를 위해 영업을 중단할 경우 손실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보전하는 조항 신설이다.

백 의원은 12·29 여객기참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피해자·유가족 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며, 이번 개정안 역시 현장의 요구를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피해 지원은 직업 구분 없이 공평해야 하며, 국가의 보호와 책임의 대상은 모든 피해자가 되어야 한다”며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돼 피해자들이 안정적으로 치유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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